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33조
제133조
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①
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1.
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.
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3.
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
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투자설명서"는 "예비투자설명서"로 본다.③
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